광고성 정보 전송 가이드라인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 스팸의 개념

1)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3)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합니다.

4)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2) 영업을 하는 자(영리법인 등)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영업사원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인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에 대한 정보 ※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수신자와의 계약관계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안내

3)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인 경우 전송하는 해당 정보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며, 수익창출(영리취득)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4)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가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5)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하단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 전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1) 판단 기준

광고성 정보의 예외는 전송자와 수신자 양측의 입장 및 양측의 입장 및 양자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로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자유롭게 정보를 전송해도 됩니다.

  • 고객의 생일기념, 할인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의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하여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2)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①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이란, 견적서, 상품 카탈로그(자동차의 연비, 제원, 편의, 외장, 내장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등 특정 고객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계약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요청한 정보에 한정함

②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다음 여섯 가지에 해당할 경우

  • 계약 및 거래 시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및 내용 ※ 최초 전자제품 설치 후 작동 동영상 링크 주소 및 FAQ가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제공 등

  •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숙박시설 예약 후 수신자가 이용할 객실번호 및 이용날짜 등 확인 정보 등

  • 수신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내용

  •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 내용의 변경 내용 ※ 회원 등급 변경·포인트 소멸 안내 등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등

  • 수신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내용 ※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있는 전자제품이 리콜 대상임을 안내해야 하는 경우 등

  • 서비스의 보안 관련 내용 및 업데이트 내용 등의 정보 ※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안내,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업데이트 등을 위한 패치 프로그램 배포 등

③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유료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④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⑤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의 내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3)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제공하는(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 기업 등이 무상으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장학금 지급 등)가 이에 해당

(4) 기타

①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로는 “요금고지서”, “카드결제내역”, “보험료 결제내역” 등 월별 결제 안내 등이 포함되지만 수시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포인트 발생·소멸 안내, 실시간 결제 내역 안내 등은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 수신자가 클릭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가 노출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 안내 정보가 비광고성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전송자가 취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광고 안내 정보 전송이 가능 ‌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열거한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 정보

3) 전송

“전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사적 영역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보게 되는 배너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시청 시 보게 되는 TV 광고 등은 본 안내서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

1)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 방식

(1)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집·이용동의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이용자에게 앱 푸시알림 기능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① 앱 설치만 한 상태, ②최초 실행 단계(로그인 이전 단계), ③로그인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 거래 관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4)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푸시 알림 승인”은 구분하여 받아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전송자가 수신자의 기기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말하지만, 푸시 알림 승인은 수신자의기기로 들어온 정보(광고성 정보인지를 불문)를 수신자가 볼 수 있게 띄워줄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푸시 알림승인 여부(알람 ON/OFF)를 묻고 승인을 받는 것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만 앱 푸시 광고를 전송할 수 있으며, 푸시 알림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전송자는 고객에게 공지사항 등을 전송하여 푸시시 알림을 승인한 자의 기기에 띄울 수 있습니다.

(5) 오로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2) 거래관계를 통한 사전 동의 의무 예외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 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

(1)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관계의 성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칙상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연락처를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영업점을 인수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처가 포함된 고객명단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 쇼핑몰 및 배달앱 등의 운영자가 판매자 대신 구매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준 경우 직접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6개월의 기산 시점은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된 날(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 ‌

(3) “동종의 재화 등”이란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 ‌

(4) 사업자가 사업자(B2B)와의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사전동의 예외로서의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명함 등 서면으로 연락처의 제공이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거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수신동의 예외사유로 B2B 거래관계를 주장하려는 자는 단순히 명함 등의 소지뿐만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언제 어디서 명함 등을 직접 제공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사전 동의 의무 예외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②육성으로 ③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경우 수신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불법스팸_방지_안내서_제5차_개정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1)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이란”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사전 동의 예외 (거래관계형성 등)에 해당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2) 거래관계에 따른 사전 동의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됩니다. ‌ ‌

(3) 또한 고객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다시 거래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신거부의사의 표시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

(4) 수신자가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휴면회원의 경우도 해당됨).

(5) 수신거부 또는 사전 동의의 철회는 그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 하므로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때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 ‌

(6)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에게 동의 받은 모든 영역에 효력이 있습니다.

※ 통합회원으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시 통합회원에 대한 모든 동의가 철회됩니다. 다만, 각 재화나 서비스 분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시 그 해당 분야에 한합니다. ※ 성인전화나 대리운전 광고 등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면 전송자가 전송하는 해당 서비스 분야 모두가 수신거부 대상이 됩니다.

(7)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 수신거부의사도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한 번의 수신거부로 해당 본사 및 지사, 대리점에서 전송하는 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사전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5.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1)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전자우편은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 수신확인의 즉시성이 떨어져 이용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야간시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6.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사항

1)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전송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명, 서비스명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송자가 명시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으로는 전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송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전송자의 연락처”는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명시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연락처를 재안내하거나, 또는 허위 연락처인 경우에는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3)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성 정보의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전자우편 수신거부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하는 등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4) ‌전자적 전송매체(전자우편 제외)를 통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수신자에게 금전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문자광고 전송시 “무료”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8호

2)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1) 공통사항

① ‘(광고)’의 표시 기준

  •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 (廣告), (ad)와 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송자가 통신사업자,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광고성 정보의 표시의무사항을 이미지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②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앱 푸시

①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ⅰ. 앱 설치만 한 단계

  • 수신자가 앱을 설치한 후 아직 실행 이전인 단계로 전송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 앱 설치자가 수신동의를 한 자인지, 기존거래관계가 있는 자인지 앱을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ⅱ. 앱 실행 단계(로그인 이전 단계)

  • 앱을 처음 실행하고 로그인을 하기 전단계로 아직까지는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신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신자가 앱을 설치하여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기기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하지만 앱을 최초 실행할 때 수신동의 창을 띄우는 방법 등으로 해당 기기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는다면 해당기기에 대한 앱 푸쉬 광고전송이 가능합니다. - 앱 최초 실행시 실행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체크를 하도록 하여 해당 기기에 대한 전송 동의를 받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ⅲ. 로그인 이후

  • 앱에서 수신자가 로그인을 한 이후에는 전송자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자가 설정한 회원정보(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 광고를 전송하면 됩니다.

  • 이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고객에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단, 매체별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앱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앱으로만 회원 가입을 받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여부를 물어보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자에게만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 앱에서 회원 가입시 수신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차후에 앱 설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 앱 설정에서 광고성(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설정

  • 로그인 이후에도 앱 푸쉬 알림 승인/거부(푸쉬 알림 ON/OFF)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푸쉬 알림 승인여부일 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매체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앱 푸쉬 알림 기능”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기능”은 구분하여 설정에 두어야 합니다. - 앱에서 (매체를 정하지 않고)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회원에게는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있는 경우

  •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동의안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신자에 대한 모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금지되기 때문에 문자,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매체를 지정하여 수신동의와 수신거부(동의안함)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에 대한 설정에 따라 광고를 전송하면 됩니다.

② 표기의무 준수

1) ‘(광고)’ 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표기의무를 준수한 앱 푸쉬 광고 예시

  • (광고), 전송자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해당 문구가 수신자의 기기에서 표시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광고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자가 어디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지 표기하여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③ 기타 안내사항

  • 앱 최초 실행시(비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후, 로그인 후(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철회(수신거부)를 한 경우 - 비로그인 상태에서 받은 수신동의에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비로그인 상태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비로그인 상태에서 수신거부를 하였으나 로그인 시 수신동의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회원에 대한 수신동의에 해당하고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원탈퇴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 해당 회원 및 회원이 이용하던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가 모두 철회되었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으로 이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아 놓은 고객(회원)인 경우에는 앱 설치 후 로그인 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 별도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아 놓지 않은 고객(회원)이라면 적법한 수신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 회원가입을 별도로 받지 않는 앱인 경우(로그인 기능이 없는 경우) 앱 실행 시 별도의 창을 띄워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야간에 광고성 정보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야간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푸쉬 알림 설정은 법상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승인자체를 받지 않고 그냥 알림을 띄워도 되며, 설정을 두고 승인을 받는 경우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모두 사업자의 자율입니다. - 수신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는 것만이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가지 앱을 운영하고 앱 별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앱 각각 별도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앱 푸쉬 광고 수신동의는 문자, 이메일 등 다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별개로 지정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별도로 매체를 지정하지 않고 수신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가 모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비즈메시지

① ‘(광고)’ 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는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문자광고의 경우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LMS 및 MMS 문자와 같이 제목을 넣어 전송이 가능한 경우 (광고), 전송자 명칭 등은 반드시 광고 본문 내용 맨 앞에 넣어 전송하여야 하며, 제목에 넣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휴대전화 별로 제목이 표기되는 휴대전화도 있지만 표기되지 않는 휴대전화도 있습니다.

②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임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4) 전자우편

① 제목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본문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메일 광고의 경우 발신 전자우편주소가 회신이 되어 수신이 가능한 주소인 경우 본문에 전자우편주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 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다른 정보를 요구하여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 아래와 같이 메일 화면에서 곧바로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신거부] 클릭시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수신거부] 클릭시 아래와 같이 로그인 등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5) 모사전송(팩스),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모사전송(팩스)와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불법스팸_방지_안내서_제5차_개정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1)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의 금지

  • 이메일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예: 페이지 오류로 나타나게 함), 문자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 수신거부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 본 규정은 적극적으로 “회피·방해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제50조 제4항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소극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과 구분됩니다.

3)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의 금지

  •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등의 연락처를 만들어 내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 오토콜 프로그램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전화를 걸거나, 엑셀 프로그램 등으로 전화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 ‌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여부와 상관없이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4)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의 금지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

  •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란 고객에게 받은 연락처를 전산 상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 혹은 정보저장장치 등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음성ㆍ문자ㆍ팩스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번호는 전송자를 확인할 수 없는 번호로 변작(변경, 조작 등)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이메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로 위ㆍ변조 하여서는 안됩니다.

6) 수신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벨이 1~2번 울린 후 수신자가 받기 전에 끊거나 받은 후 바로 끊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전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

8.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비용 발생 금지

1)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금전적인 비용 부담없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ex: 수신자 부담 080 착신과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9호

9. 처리결과 통지

1)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2) 시행령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1) “14일 이내”란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을 의미합니다.

※ 예시) 5월 1일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수신동의를 한 경우 시스템 등록 기준이 아닌 수신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통지내용에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처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 귀하는 2020. 7. 7.(③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주식회사 oo의(①전송자의 명칭) 마케팅 정보를 수신 동의하였고(②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이에 따라 수신 동의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④처리 결과)] ※ 의사표시 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차후에 해당 날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처리결과 통지 시 통지내용 외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가 휴대전화에 ‘(광고)’등을 차단문구로 지정하여 둔 경우, 전송자가 처리결과 통지에 ‘(광고)’를 포함하여 전송하게 되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다수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전송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5) 080 번호 등을 통하여 수신거부 요청 시 곧바로 이를 처리한 후 육성이나 ARS 음성 등을 통하여 처리완료 사실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안내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6)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 등에서 수신 거부 시 이를 즉시 처리한 후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안내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7) 문자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 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제12의3호

10. 수신동의 여부 확인

1)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1)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③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수신동의 날짜는 수신동의를 한 날짜를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수신동의를 한 특정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

(3) 수신자가 수신동의 여부 안내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

(4) 수신동의 후 특정일에 상관없이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사실을 안내해주면 됩니다. ※ 다음 수신동의 확인은 최초 수신동의 시점부터 2년마다 기산하면 됩니다(안내한 날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5)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신동의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신동의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가 수신자에게 안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신동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법에 따라 해당 수신동의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소멸됩니다.

(6) ‌이용자가 수신 동의와 수신동의 철회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수신동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사실을 안내해주면 됩니다. ‌ ‌

(7) 문자 SMS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 안내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9의2호

11. 광고전송 위탁

1)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1) “위탁한 자”란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대한 실질적 권한 및 의무를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위임한 자이며, 이때 위임을 받은 타인이 “수탁자”가 됩니다.

(2) 위탁한 자는 수탁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발생시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이 법 제50조의3제2항에 근거해,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기에, 위수탁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도, 영리목적성 광고를 전송받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1차적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위탁한 자는 수탁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3) 전송될 광고문안의 작성이나 광고대상자의 선정 등과 같이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나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처리를 약정한 경우 등은 위탁에 해당합니다.

(4) 발송을 위한 환경만을 제공해 주거나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이미 정해진 광고 내용의 발송업무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수탁자가 대행할 뿐인 경우에는 위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1)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2)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이동통신사업자’, ‘유선전화사업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제공 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 ‌

(3)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있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거부에 관한 사항이 그 서비스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지체 없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를 의미합니다. ‌ ‌

(6) “필요한 조치”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 역무제공 거부 및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 취약점 개선은 필요한 조치의 예시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이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필요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역무제공을 거부하지 않거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제12의4호

13.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1) 법률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이 조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불법스팸_방지_안내서_제5차_개정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불법스팸_방지_안내서_제5차_개정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1)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2)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재화 및 서비스도 이에 포함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되는 경우 수신동의 및 표기의무 사항 준수와 상관없이 역무제공 거부(서비스 계약해지 등)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법령에서 광고에 대한 처벌5)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별도로 본 규정도 적용됩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16.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1)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란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가 자사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의 지인에게 친구추천 등의 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 등

(2) 간접적인 지시나 요구 등의 행위 판단 기준으로는 ①해당 광고자의 마케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②불법스팸을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방치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③광고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객관적 정황의 사례 : 대리점들의 광고 패턴이 유사하여 본사가 대리점 등에 광고 패턴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등

(3)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지인에게 이벤트 문자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문자발송 환경 및 정보내용 등)을 제공하고 이벤트 문자를 전송한 고객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경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하도록 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불법스팸 전송행위를 시킨 자도 전송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출처

1.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KISA한국인터넷진원, 2020

2.앱 푸쉬(App Push) 광고 안내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3.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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